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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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말산업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3.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기관 4.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