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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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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경상남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ㆍ군 집행계획 및 기본지침

제8조(시ㆍ군 집행계획 및 기본지침)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한 때에는 그 기본지침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 순환이용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0조(순환이용센터의 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ㆍ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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