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5>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자유제안” 이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제안자가 군정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 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대상

제4조(제안의 대상) 제안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예산절감 또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자격 및 제출

제6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25.10.15>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공모 제안은 군수가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지방지·군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8조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9조 제안의 보완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제10조 제안 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관련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5> 1. 제안 심의 채택 및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시행불가에 따른 시행여부 심의 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③ 삭제 <2025.10.15.> ④ 삭제 <2025.10.15.> [제목 개정 2025.10.15]

제11조의2 구성

제11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수시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제안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0.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