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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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2. 그 밖에 국가 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통지서를,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