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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체감사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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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예천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감사 활동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의회사무과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법인 4.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단체·법인(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 「예천군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의 통보

제6조(감사실시의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복감사의 금지

제7조(중복감사의 금지) ① 군수는 감사원, 경상북도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감사방법

제9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한다. ③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확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확인서의 요구 등

제12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 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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