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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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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4.19., 2025. 10. 17.> [전문개정 2013.11.8]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2019. 10. 16., 2025. 10. 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1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제5조 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제6조 기납수수료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삭제<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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