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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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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

제2조 투자유치위원회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0.27.>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제3조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투자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0.27.> ③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2025.10.27.>

제4조 투자유치사무 위탁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4조(투자유치사무 위탁등에 대한 비용 지급)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 사무 수탁자에 대한 지급 비용은 지급 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제5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제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1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대금을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 ③ 시장은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제6조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제6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공장시설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시설투자액이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목개정 2025.10.27.]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 공장 가동 시 신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27.>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고용한 인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공장 가동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8조 운영장려금

제8조(운영장려금)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의 주된 소재지를 양주시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년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예정액 산출내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9조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9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1. 사업의 추진상황 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제10조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0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③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11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1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유치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10.27.> 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12조 보조금 결정

제12조(보조금 결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한 보조금·지원금 등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 ③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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