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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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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4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7.17.> 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7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7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1.8.>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8.>

제8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8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는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③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9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1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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