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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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산책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산책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