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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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등 제외)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및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