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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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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강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구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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