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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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유지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