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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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 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