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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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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7, 2014.5.14, 2018.6.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6.27., 2024.5.17.>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의 방법으로 문화시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문화시설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5.21) 7. “작품”이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4.5.14) 8. “입주”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에 들어와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공모 등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일반입주”와 사업운영상의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7.17, 2023.7.3., 2014.5.14, 2018.6.27., 2023.5.10.> 1. 허준박물관 2. 겸재정선미술관 3. 강서아트리움 4. 곰달래문화복지센터 5.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각 기능별 시설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7.17, 2013.7.3.>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4.5.1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7)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7)

제6조 위탁운영기간

제6조(위탁운영기간) 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18.6.27.) ③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0)

제7조 위탁운영계약 해지

제7조(위탁운영계약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2 수탁자의 변상책임

제7조의2(수탁자의 변상책임)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보수 등 수탁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탁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17, 개정 2014.5.14]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17, 2014.5.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08.7.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7.17) ③ (삭제 2008.7.17)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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