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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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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개정 2022.12.2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신고 및 지급대상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①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28.]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0.6.10.)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12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의2 신고기한

제4조의2(신고기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8.]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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