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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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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제3조 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제6조 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

제7조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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