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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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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2025.10.1.>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2025.10.1.> [본조신설 2007.8.14]

제1조의3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1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수급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1.7., 개정 2012. 7.18., 2014.1.15.,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4.1.15., 2023.9.22.>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및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9.1.7.>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1조의3에서 이동<2025.10.1.>]

제2조

제2조 삭제 <1999. 9.3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30., 2001.8.1., 2014.1.15.>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1.8.1., 단서신설 2005. 9.20., 개정 2009.1.7., 2012. 7.18.>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부과한다.<개정 2001.8.1., 2005.9.20., 2014.1.15., 단서신설 2017.3.15.> 2.

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7.> ③ 삭제 <2009.1.7.>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7., 2013.4.17.>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개정 2009.1.7.>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지 후 해제)<개정 2009.1.7.> [본조신설 2001.8.1.]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1999. 9.30., 2009.1.7., 2023.9.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23.9.22.>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2001.8.1.> 6.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삭제<2001.8.1.> 8. 그 밖에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신설 1999. 9.30.> 9.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9.1.7., 개정 2023.9.22.>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9.30., 2001.8.1., 2009.1.7.,2025.10.1.> 1. 강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2009.1.7.>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신설 2009.1.7., 개정 2023.9.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신설 2001.8.1.>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2009.1.7.>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신설 2009.1.7.> ⑤ 공영주

제6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6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9. 9.30., 2007.8.14., 2013.8.7., 2023.9.22., 2025.7.16.> 1.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중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및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제외)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8., 2023.9.22.>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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