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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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나.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기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향토유산이 국가나 부산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고시 및 통지)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나 지정하려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