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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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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강당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06.12.29><개정 2025.10.1.>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구내식당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9.10, 2025.10.1.>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반환 2. 조례 제4조제3호의 경우<개정 2014.12.31> 가. <삭제, 2020.4.24.> 나. <삭제, 2020.4.24.>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반환<신설, 2020.4.24.> 라.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 마. 사용개시일 및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0, 2014.12.31>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강당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1.9.10>

제7조 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제9조 감면의 적용범위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9><개정 2025.10.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1> 나.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식 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구의 각 부서 관리 단체 및 동 유관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4.12.31> 2. 반액감면 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예식 나. 영도구 지방 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제10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공연ㆍ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조명, 무대, 음향 등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개정 2025.10.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는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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