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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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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 1. 해당 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장 공개모집 방법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통·반장의 해임

제4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당 통·반이 통ㆍ폐합된 때 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 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7.「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 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장신분증 발급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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