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12.31., 2019.2.13., 2022.4.15.>
북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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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12.31., 2019.2.13., 2022.4.1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89.2.28.>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05.6.28., 2019.2.13.> 2. 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세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1998.11.2., 2005.6.28., 2019.2.13.>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동장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거나 통·반을 설치·개편·폐지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13.>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4.> ③ 삭제 <2023.5.24.> [제목개정 2023.5.24.]
제5조의2삭 제 <2023.5.24.>
제5조의3삭 제 <2019.2.13.>
제5조의4삭 제 <2023.5.24.>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2.13.>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2.13.>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관리 <개정 2005.6.28.>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 봉사 및 시책 사업 등 추진지원 <개정 2005.6.28.>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4.20.>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2.13.>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9.2.13.> ② 구청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 ③ 처리된 건의사항은 동장을 통하여 반원에게 다음 반상회 때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