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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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대민서비스 개발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교육
제8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