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5조제1항에 따라 북구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중화사업의 사업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2.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지중화사업 시행자 분담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2. 사업취소 또는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3.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4. 그 밖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 여건 또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전입ㆍ적립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지중화사업 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중화사업 담당국장 나.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중화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중화사업 총괄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