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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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