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료 등

제2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2에 따른 정액고문료 외에 월 70만원 이내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화상담 등과 같은 자문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