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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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달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2. 29, 2021. 12. 13)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달서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5.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6.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 3. 4.>]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 3. 4.>]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 3. 4.>]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1.)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5. 10. 1.)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0. 1.)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4.)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 10. 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7. 12. 29)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