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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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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ㆍㆍ환경교육센터ㆍㆍ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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