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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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19.>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이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