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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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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료”란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시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등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및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해수욕장 청결 유지 2. 사용료의 준수 및 효율적인 징수 대책 마련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게시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해수욕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재정사항이 포함된 결산서 및 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7.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의 성실한 이행 8.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철저한 이행 및 이용객들의 위반행위 계도 9. 위탁받은 관리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금지

제8조 수탁자의 지정해지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지정제한

제9조(수탁자의 지정제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수탁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 2년간 제한 2. 수탁자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제한 3. 위탁료와 수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하고 3회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한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료에 관한 안내표지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이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를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이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위탁료

제12조(해수욕장시설 위탁료) ①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위탁료는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탁료는 시설물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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