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 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 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

제5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5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와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 3.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4.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2.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3.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행비용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출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수거가 쉽도록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6.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제9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해변,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