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2.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4.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 보수·개량사업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기준, 점용허가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24.9.25.>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8조(사용허가) ①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5.> 1.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원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때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절,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노점 상행위의 경우, 별표 3의 허용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