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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 수수료 지원 대상

제3조(수수료 지원 대상) ①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4조 수질검사 신청

제4조(수질검사 신청) ① 제3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수질검사 기관

제5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3.6.7.>

제6조 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다. ② 시장은 봉인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제7조 수수료 지원 등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되, 수질검사 신청자가 전문 수질검사 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직접 지급한다.

제8조 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8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재원의 조달

제9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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