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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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자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 2.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사무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6.12.>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농업정책ㆍ산림 업무 담당국장, 문화ㆍ관광 업무 담당국장, 복지ㆍ환경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ㆍ건설 업무 담당국장 <개정 2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 2019.7.10., 2022.3.2., 2023.3.2.>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신설 2023.3.2.> 2. 법 제10조의2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4.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5.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단,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9.7.1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공유재산의 등기, 지적현황,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1.08.10>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8.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2023.3.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개정 2022.3.2.>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