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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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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농촌용수구역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 3.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말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설치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1.>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사항 가.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가.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구역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농촌용수구역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4>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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