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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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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27.> 3. 삭제 <2017.10.11.>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7.]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 예정일 5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7.>

제7조 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6.24., 2023.12.27., 2025.10.1.>

제10조 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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