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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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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3.]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3.>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1.]

제3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1.]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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