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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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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1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2.>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2.>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대표 등 <개정 2018.12.12.>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8.12.12., 개정 2025.10.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2.1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2.]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12.>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12.>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1조 시설 및 용도

제11조(시설 및 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단서신설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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