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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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청소년의 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표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강릉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다. 강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라. 교원·학부모 중에서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바.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 있는 사람 사. 대학에서 청소년·교육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아.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시설·단체의 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