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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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3.9.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 1.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운행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6.7., 2023.9.27.>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2023.9.27.>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