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릉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8.12.27>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8.12.27.>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27.>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2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투광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7.>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설 2018.12.27.>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설 2018.12.27.>

제9조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제9조(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시장은 보행약자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12.27.]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1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 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제12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도·농어촌도로는 제외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통신,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