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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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04.27]<개정 2021.12.29.>
제3조(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04.27>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04.27>
제4조(이주대책의수립대상) ①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 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1.04.27> ② 주민이주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4.27>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창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단,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개정 2011.04.27., 2021.12.29.>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04.27> 4.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2011.04.27> <개정 2021.12.29.>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현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04.27>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2011.04.2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04.27>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 <개정 2011.04.27> 2. 기금결산보고 <개정 2011.04.27>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