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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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2. “지역산 농산물”이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이란 강릉산 또는 타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강릉시에서 가공 및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유통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와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로컬푸드의 소비확대 및 시민관심 유도를 위하여 유통센터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유통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0 일원, 지원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8 일원에 둔다.
제4조(유통센터의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 다만, 지역산 농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도내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까지 포함한다. 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 3. 지역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전시ㆍ홍보 및 판매 2.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 3.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 4.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지원공간 및 지역농업인 사무공간 제공 5. 지원센터 자립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제10조의 수탁자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 또는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