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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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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미술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 2.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45 2. 강릉시립미술관 교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화부산로40번길 46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미술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기획 전시의 경우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료관람의 경우 관람권을 발행한다.

제7조 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3. 화재 위험, 악취 발산,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2. 고성ㆍ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ㆍ음주 행위 4. 허가 없이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미술관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미술관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문화상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개인·단체에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부설주차장 운영

제11조(부설주차장 운영) ① 시장은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교육 및 행사 운영

제12조(교육 및 행사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미술관 교육·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 교육·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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