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ㆍ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등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그 밖에 지역 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강릉시 공공급식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공급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문화 개선교육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수행 8. 지역먹거리정책, 푸드플랜 등 공공급식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방법, 품목선정, 단가결정 등을 위한 급식분과위원회와 식재료 생산·납품방법 등을 위한 생산자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공급식 업무의 담당 부서장, 강릉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사무소장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시민단체·사회복지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유아단체 및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지역먹거리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소비자단체 또는 요식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생 대표 10. 그 밖에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푸드플랜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