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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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0.01.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01.1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7.10.1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단서삭제<2011.12.28>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본조제목개정 2010.01.13]
제6조(기금의 용도)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01.13, 2011.12.28, 2017.10.1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1.13, 2011.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01.13, 2013.7.31, 2015.06.24, 2016.07.18, 2020.06.1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3. 분임기금운용관 : 읍ㆍ면ㆍ동장 4. 분임기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총무팀장 <개정 2025.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제9조의 2(직무위임) 삭제<2010.01.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12.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2011.12.28>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0.01.13, 2011.12.28 제5항에서 이동,2013.7.31, 개정 2025.10.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1.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10.1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01.13,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