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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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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릉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4.3.27.>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감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제보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제보자 지원 등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제5호아목 및 자목은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제11조 보상금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별표 2]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제12조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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