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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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릉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7.13., 2024.6.12.> ② 삭제 <2024.6.12.>
제4조(수상 인원) 시민대상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3.]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단체장, 대학총(학)장, 각급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 기관·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7.13.>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제6조(중복수상 금지)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시민대상은 연 1회 강릉시민의 날에 상패로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수상자 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 ④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7.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2. 공적내용의 적합성 3.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