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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등

제4조(주민의 권리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 3.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신청 및 추천 방법 등

제12조(위원의 신청 및 추천 방법 등) ① 시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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