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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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 3.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신청 및 추천 방법 등) ① 시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