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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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한 공무원. <개정 2017.7.5.>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강릉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강릉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4.27>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04.27>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04.27>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4.2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1.04.27>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4.27>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04.2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과장, 회계 업무 담당과장, 지방세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징수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2024.12.31.>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04.2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04.27, 2017.7.5.>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다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2017.7.5.>
제10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