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강릉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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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강릉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10.1.> 5. 제35조의2에 따른 디딤돌상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신설 2024.12.31.>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경제ㆍ일자리ㆍ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1.> 2.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